의왕시,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 경기소식

본문 바로가기
    • 비 80%
    • 27.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소식

의왕시 의왕시,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19 16:59

본문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2024년 9월 11일)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을 심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왕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