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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가평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성실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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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19 21: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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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군수 서태원)은 8월은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부의 달이라며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7월 1일 당시 가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및 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모든 세대주에 대해 1만1,000원이 부과되며 납부는 이달 10일부터 가능하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통합되었으며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이다.


가평군은 8월 9일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납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가평군청 세정과(☎031-580-2314, 2167)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고, △위택스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카드(☎142211)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납부서상 기재된 과세표준(연면적)이나 세율(자본금,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여부)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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