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가을철 산림 내 무허가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단속 > 환경

본문 바로가기
    • 비 80%
    • 27.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환경

대전시, 가을철 산림 내 무허가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4-09-13 10:14

본문

대전 청사 전경.jpg

대전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15일부터 10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불법행위와 무허가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된다.

 

사업소와 자치구 직원으로 편성된 집중단속반이 임산물(도토리, , 버섯 등) 불법 채취 임산물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상습 절취 등 심각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본인 소유 외의 산림에서 허락 없이 채집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가을 정취는 눈으로만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