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2.0'C
    • 2024.09.09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환경

고성군,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작성일 23-11-20 21:36

본문

2 고성군청 전경(2022.12.05)01 - 복사본 (44).jpg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농촌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수거 방법은 농가로부터 배출된 영농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한 뒤 환경과 자원순환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수거 요청하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운반 처리된다.


농가에서는 영농 폐비닐을 흰색과 검정색을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일반 생활폐기물과 영농 폐비닐이 혼재할 경우에는 수거가 불가하고 분리가 안 된 영농폐기물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등급별 수거량과 보상기준에 따라 장려금과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영농 폐비닐의 경우는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 B, C, D 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당 60~140원까지 수거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나 D등급은 제외된다. 단, 수거보상금은 등급에 상관없이 kg당 20원씩 지급된다.


폐농약 용기(농약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약 빈 봉지)는 kg당 500원을 수거 장려금으로 각각 지급하며, 수거보상금은 종류별 단가에 따라 달리 지급한다.


변영국 환경과장은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폐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에 폐비닐 121,750kg을 수거 처리했으며, 장려금 및 보상금으로 1,399만 원을 지급하였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