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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나무의사제도가 새롭게 정비됩니다! "오는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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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작성일 23-06-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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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및 동시행령 개정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을 위한 수목진료전문가의 자격 범위를 나무의사와 수목 치료기술자로 제한하고, 변경전에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이외 식물보호기사 또는 수목보호기술자 추가 인정이었으나 변경후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만 인정한다.

 

1, 2종으로 구분해 오던 나무병원을 통합하여 1종 나무병원만 운영된다. * 1종 나무병원: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각 1명 이상 보유

    

이에 따라, 기존 2종 나무병원은 일괄 등록 취소되어 오는 6.28일 이후 신규계약 불가 등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며, 나무의사 인정범위 축소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종 나무병원은 7월 27일까지(6월 27일 이후 30일 유예적용)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여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로 등록취소 된 법인이 1종 나무병원을 신규등록 하려는 경우 같은 법인으로 인정 될 시, 기업진단서 이외에 재무제표로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다.( ‘23.12.31.까지 예외적으로 인정)


이와 더불어, 나무병원의 과징금 부과기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 나무병원 등록기준 명확화, 나무의사 등의 선임에 따른 변경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포함되어 시행된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나무의사 제도 정비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도에서도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변경되는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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