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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해상풍력 민ㆍ관ㆍ사업자간 상생협약 체결

신안군어업인연합회에서 협약 제안, 주민수용성 확보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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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종권 기자 작성일 23-04-2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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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신안군어업인연합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해당사자인 해상풍력 고정식ㆍ부유식 각 사업자 대표도 참여함으로써 주민수용성과 피해보상 등 상생 협력하기로 하여 신안 해상풍력이 전국 해상풍력 추진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어업인연합회는 ()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 새어민회 등 관내 수산업 관련 10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회로, 이날 협약식에서 김장수 회장은 해상풍력으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 등은 어업인의 주요 생계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협약을 통해 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우리 또한 탄소 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례 없는 기후변화에 해상풍력은 우리 후대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길이고, 지역은 물론 수도권 경제까지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어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어업인들의 수용성 확보를 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월 신안군어업인합회는 어업인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 조성 촉구성명서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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