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3월 24일까지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사업 참여 신청 "주거취약계층 대상... 중개보수 20% 감면"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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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3월 24일까지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사업 참여 신청 "주거취약계층 대상... 중개보수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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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호선기자 작성일 23-03-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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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횡성군청-민선8기 (2).jpg

 

횡성군이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사업’에 참여할 ‘착한 중개업소’에 대하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청년, 신혼부부가 1억원미만 주택(아파트,원룸 등 포함)의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 중개보수를 20% 감면해주는 사업이며 착한 중개업소는 위 사업에 자발적 재능기부 신청을 통하여 참여하는 중개업소를 말한다.


군은 올해 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관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하여 중개보수를 감면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3월 24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중개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착한 중개업소 지정은 관내 중개업소(총95개업소)로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에서 신청을 받아 군으로 보내면 군에서 심사 후 4월초까지 지정업소를 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착한 중개업소에 지정된 업소는 군청 홈페이지 착한중개업소 게시판에 게시되고, 현판 및 지정서를 교부받게 된다. 이외에도 횡성군의 시책 등을 홍보하는 홍보물 등을 배부하여 귀농귀촌인의 최초 접점층인 중개업소가 횡성군의 홍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개보수 감면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계약 전 군청 홈페이지 및 토지재산과에서 착한중개업소 여부와 지원 대상 범위를 확인한 후, 착한 중개업소에 수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 중개보수를 감면받으면 된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에 맞닿아 있는 관내 공인중개사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려운 분들을 살피고, 따뜻하고 투명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안정 대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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