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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남한강 둔치(현암지구) ‘높이 2.2m이상 차량’ 진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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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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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부터 둔치 내 화물차 불법주차, 캠핑카 장기 무단점유 및 캠핑, 쓰레기(폐기물 등) 무단투기, 홍수 시 차량침수 방지 위한 조치 실시


경기도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여주시의 자랑거리인 남한강 둔치(현암지구) 내 화물차 불법주차, 캠핑카 장기 무단 점유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홍수 시 차량침수 방지를 위해 5월 19일부터 ‘높이 2.2m 이상 차량’에 대한 진입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주시 남한강 둔치(현암지구) 입구 2곳에 설치되는 시설은 2.2m 이상으로 높이를 제한하며 이 경우 버스, 화물차, 건설기계, 캠핑카 등 높이 2.2m 이상 차량은 둔치 진입이 제한된다.

여주시는 27일부터 ‘국가하천(현암지구) 사용 제한 공고’와 현장 내 현수막 게첨을 활용하여 내달 18일까지 높이 제한 시설물 설치 이유와 시기를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높이 제한 시설물 설치에 따라 높이가 2.2m 이상인 차량들은 내달 18일까지 차량을 이동해야 하며, 19일부터는 차량을 출차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하천과)를 호출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담당 부서는 공고문, 알림스티커 등을 통해 차주들에게 차량 이동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여주시는 2012년 한강살리기사업 시 남한강 둔치(현암지구)를 조성하여 현재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피크닉장 등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으나, 조성 이후 캠핑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캠핑(야영, 취사, 불 놓기 등), 쓰레기 무단투기, 화물차량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홍수 시 침수가 예상되는 곳으로 차량 이동 등 통제가 필요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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