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법 위반 업체 30개소 행정처분 > 환경

본문 바로가기
    • 비 80%
    • 27.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환경

제주시, 가축분뇨법 위반 업체 30개소 행정처분

사업장 433개소 대상 2024년 상반기 지도점검 완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7-18 06:33

본문

00.png

제주시는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4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30개소에 대해 3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조치명령 및 고발, 배출시설 또는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4개소에는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11개소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을 했다.

 

,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해 개선 및 조치명령 처분,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개소에는 과태료 조치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경우에는 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5개소에 대해 2건은 고발하고, 5(고발 병과 3)은 개선 및 조치를 명령했다.

행정처분(35): 고발 2, 폐쇄 3(고발병과 2), 사용중지 4, 개선명령 14(고발병과 4), 조치명령 5, 과태료 7(370만원)

 

2024년 상반기 지도점검에 따른 위반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해 농가의 자율점검 유도와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축산악취 발생원인 파악 및 시설개선 지원방안도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6월부터 9월까지 축산악취 다량 발생 농장 120개소에 대해 악취분석전문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유출 사전 방지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과 시설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 추진 등 농가의 자발적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