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단속 > 경찰청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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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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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4-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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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에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늘부터 약 4개월 동안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어촌과 도서 지역 비닐하우스, 텃밭, 건물 옥상 ‧화단 등에서 대마․양귀비 밀경작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오늘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예정이다.

  또한 △선박 이용 마약류 밀반입 △해양 종사자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 전개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청에서는 “양귀비를 발견하고 단속용과 관상용 양귀비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사진을 찍어 해경에 문의 바란다.”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면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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