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기구 사고 예방 ‘통통’ 소통 간담회 개최 > 경찰청사람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8.0'C
    • 2024.09.18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찰청사람들

해양경찰청 레저기구 사고 예방 ‘통통’ 소통 간담회 개최

- 출입항 자율 신고 홍보 이벤트로 레저기구 근거리 신고 참여 유도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3-09-15 15:12

본문

사본 -통통 소통 간담회 개최2 (1).jpg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어제(14일) 오후 7시경 제주해경서에서 개인 레저기구를 소유한 화북 레저기구 협회 회원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레저기구 사고 예방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추석 명절 등으로 긴 연휴가 포함된 9월~10월에 레저기구 이용 낚시를 즐기려는 개인 레저활동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상레저 안전 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개정 내용 설명 △ 근거리 출입항 자율 신고 활성화 당부 △ 바다네비 어플 설치‧운용 방법 △ 수상레저기구 출항 전 사전 점검 항목 △ 개인 레저기구 화재 예방 대책 △ 수상레저기구 운항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운항 △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등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화북 레저기구협회 관계자는 레저기구 소유자들의 자율적 안전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화북포구는 도내 최대 레저기구 계류지인 만큼 주변 레저활동자들에게 이번 간담회 교육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해경은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입항 자율신고를 한 레저활동자 대상 선착순 100명에게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며, 출입항 자율신고 방법은 [수상레저종합정보→수상레저활동신고→근거리 자율신고]에서 가능하며 관내 해경 파출소 전화 또는 문자로도 접수 가능하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상 신고 의무가 없는 근거리 활동자에 대해 출입항 자율신고를 유도하여, 레저기구 사고 발생 또는 미입항 시 신속한 연락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화북 레저기구협회 회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상레저활동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