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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북경찰청 정읍경찰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대상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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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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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는 1일 정읍 근로복지회관 내 드림스타트에서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30명 대상으로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성폭력 교육은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유형, 실제 신고 접수된 청소년들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예방수칙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아동학대 교육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및 3. 30. 시행되는 아동복지법(즉각분리제도) 주요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아동학대 특별법상“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하기 위함이다.


김영록 서장은“성폭력·아동학대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체 치안은 지역사회의 동참이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성폭력·아동학대의 의미를 올바르게 숙지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해 신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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