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강원경찰청‘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음주운전 만큼이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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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08 11:58본문
강원경찰청(청장 최승렬)은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운전이 많아짐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SNS(카톡, 문자)를 확인하는 것과 같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되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19년~’21년 7월말) 도내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1건 발생하여 1명이 사망, 92명이 부상하였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구분 | 발생(건) | 사망(명) | 부상(명) |
2021년(1∼7월) | 9 |
| 17 |
2020년 | 15 | 1 | 19 |
2019년 | 17 |
| 56 |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사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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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2. 18.(금) 10:35경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38호 국도상에서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덤프트럭 운전자가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포터 차량을 추돌, 피해차량 운전자 사망 |
실험 결과, 휴대전화 통화 중 긴급상황 발생시 정지거리는 23.7m로 주취 상태(혈중알콜농도 0.05%) 정지거리 18.6m 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운전자 집중력 분산 및 순간 대처능력 감소로 인해 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005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운전 중 휴대전화 위험성 실험결과>
구 분 | 정지거리 (40km/h주행시) | 지그재그 코스 통과 시간 | 신호변경 준수여부 | |
정상주행시 | 19.1m | 13.7 | 준수 | |
휴대전화 사용 | 발신 | 45.2m | 16.9 | 신호변경에 반응없이 그대로 통과 |
수신 | 29.0m | |||
통화 | 23.7m | |||
음주 0.05%상태 | 18.6 | 14.3 | 준수 |
* (범칙금) 승용 6만원, 승합 7만원 (벌점) 15점
강원경찰청 관계자는‘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자칫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휴대전화는 잠시 놔두고 온전히 운전에만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