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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강원경찰청‘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음주운전 만큼이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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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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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청장 최승렬)은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운전이 많아짐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SNS(카톡, 문자)를 확인하는 것과 같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되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19년~’21년 7월말) 도내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1건 발생하여 1명이 사망, 92명이 부상하였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구분

발생()

사망()

부상()

2021(17)

9

 

17

2020

15

1

19

2019

17

 

56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사고 사례

 

 

 

’20. 12. 18.() 10:35경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38호 국도상에서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덤프트럭 운전자가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포터 차량을 추돌, 피해차량 운전자 사망

 ’20. 12. 18.(금) 10:35경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38호 국도상에서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덤프트럭 운전자가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포터 차량을 추돌, 피해차량 운전자 사망

실험 결과, 휴대전화 통화 중 긴급상황 발생시 정지거리는 23.7m로 주취 상태(혈중알콜농도 0.05%) 정지거리 18.6m 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운전자 집중력 분산 및 순간 대처능력 감소로 인해 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005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운전 중 휴대전화 위험성 실험결과>

구 분

정지거리

(40km/h주행시)

지그재그 코스

통과 시간

신호변경

준수여부

정상주행시

19.1m

13.7

준수

휴대전화

사용

발신

45.2m

16.9

신호변경에 반응없이

그대로 통과

수신

29.0m

통화

23.7m

음주 0.05%상태

18.6

14.3

준수

경찰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만큼 위험함에도 운전자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위반하는 대표적인 ‘안전불감증’ 사례이므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아울러 그 위험성에 대한 계도·홍보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 (범칙금) 승용 6만원, 승합 7만원 (벌점) 15점

강원경찰청 관계자는‘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자칫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휴대전화는 잠시 놔두고 온전히 운전에만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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