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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정상가장한 FX마진거래 사이트, 도박으로 밝혀져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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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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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은 ’20. 1. ∼ ’21. 2.까지 금융파생상품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빙자하여 외화 환율, 금시세의 순간적 등락에 베팅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FX**’를 개설하고, 회원들로부터 1,975억 원을 입금받아 약 118억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3명을 검거(구속2)하고,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수입차, 가상자산 등 약 40억원을 몰수보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위 단속 사례와는 별개로 ’19. 5. ∼’21. 2.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법투자, 간편한 투자’라며 SNS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FX마진거래 도박사이트 4개를 각각 단속한 바 있다.

이들 5개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합치면 가입 회원 약 16만명, 입금액 1조 3천억원, 수수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운영자들의 수익은 1,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합법적인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사이트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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