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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PM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집중 홍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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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13 21:19

본문


그동안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5.13.) 이후 한 달간 개정내용*과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의무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행위별 범칙금·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정비 ▵음주운전 범칙금 상향 등<붙임>

PM 이용이 많은 역 주변(53개소), 대학가(49개소), 학원가(14개소) 등 총 369개소에서 5회 일제 홍보를 실시하였고,특히, PM의 주 이용자인 대학생들의 관심과 주의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 주변에서 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道경찰청•수원남부서 실시】

► (일시∙장소) ‘21. 6. 10.(목) 14:00 ~ 15:00, 아주대주변

► (내용) PM 안전수칙 전단지 배부 및 법규위반 현장 계도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의 PM 안전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교 홈페이지·재학생 커뮤니티·학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포스터·플래카드 등을 게시하였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등 범칙금 신규부과 대상 위반행위 3,395건을 계도하고,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사고위험 위반행위 76건을 단속하였다.

총 계

계 도 현 황

단 속 현 황

무면허

2인탑승

보도통행

안전모미착

13운전

기타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 침

3,471

130

494

844

1,722

70

135

41

27

8


한편, 경기남부지역의 PM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부상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하였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기남부지역 PM 교통사고 현황>

구 분

전체기간(1.1 ~ 6.9)

개정법 시행(5.13) /

‘20

‘21

대비 (%)

시행전

(4.15~5.12)

시행후

(5.13~6.9)

대비 (%)

발 생

48

140

92(192%)

35

33

-2(6%)

사 망

0

1

1(100%)

0

0

0

부 상

54

157

103(191%)

40

37

-3(8%)


경기남부경찰청은 6.14.(월)부터 PM 법규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홍보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 준수는 PM 이용자의 안전을 지킬 뿐 아니라, 성숙되고 안정적인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는데도 꼭 필요하다.”라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21.5.13. 시행)

구 분

13세미만

운전

승차정원

초과

과로약물

운전

안전모

미착용

야간등화

미점등

무면허

음 주

운 전

기 타*

(신호위반 등)

개정

(~5.12)

금지하되 처벌규정 없음

해당

규정

없음

범칙금

3만원

(불응시

10만원)

자전거와 처벌 동일

개정

(5.13.~)

과태료

10만원

범칙금

4만원

범칙금

10만원

범칙금

2만원

범칙금

1만원

범칙금 10만원

범칙금

10만원

(불응시

13만원)

자전거와

처벌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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