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PM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집중 홍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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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13 21:19본문
그동안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5.13.) 이후 한 달간 개정내용*과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의무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행위별 범칙금·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정비 ▵음주운전 범칙금 상향 등<붙임>
PM 이용이 많은 역 주변(53개소), 대학가(49개소), 학원가(14개소) 등 총 369개소에서 5회 일제 홍보를 실시하였고,특히, PM의 주 이용자인 대학생들의 관심과 주의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 주변에서 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道경찰청•수원남부서 실시】
► (일시∙장소) ‘21. 6. 10.(목) 14:00 ~ 15:00, 아주대주변
► (내용) PM 안전수칙 전단지 배부 및 법규위반 현장 계도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의 PM 안전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교 홈페이지·재학생 커뮤니티·학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포스터·플래카드 등을 게시하였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등 범칙금 신규부과 대상 위반행위 3,395건을 계도하고,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사고위험 위반행위 76건을 단속하였다.
총 계 | 계 도 현 황 | 단 속 현 황 | |||||||
무면허 | 2인탑승 | 보도통행 | 안전모미착 | 13세↓운전 | 기타 | 음주운전 | 신호위반 | 중 침 | |
3,471 | 130 | 494 | 844 | 1,722 | 70 | 135 | 41 | 27 | 8 |
한편, 경기남부지역의 PM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부상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하였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기남부지역 PM 교통사고 현황>
구 분 | 전체기간(1.1 ~ 6.9) | 개정법 시행(5.13) 전/후 | ||||
‘20년 | ‘21년 | 대비 (%) | 시행전 (4.15~5.12) | 시행후 (5.13~6.9) | 대비 (%) | |
발 생 | 48 | 140 | 92(192%↑) | 35 | 33 | -2(6%↓) |
사 망 | 0 | 1 | 1(100%↑) | 0 | 0 | 0 |
부 상 | 54 | 157 | 103(191%↑) | 40 | 37 | -3(8%↓) |
경기남부경찰청은 6.14.(월)부터 PM 법규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홍보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 준수는 PM 이용자의 안전을 지킬 뿐 아니라, 성숙되고 안정적인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는데도 꼭 필요하다.”라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21.5.13. 시행)
구 분 | 13세미만 운전 | 승차정원 초과 | 과로∙약물 운전 | 안전모 미착용 | 야간등화 미점등 | 무면허 | 음 주 운 전 | 기 타* (신호위반 등) |
개정 前 (~5.12) | 금지하되 처벌규정 없음 | 해당 규정 없음 | 범칙금 3만원 (불응시 10만원) | 자전거와 처벌 동일 | ||||
개정 後 (5.13.~) | 과태료 10만원 | 범칙금 4만원 | 범칙금 10만원 | 범칙금 2만원 | 범칙금 1만원 | 범칙금 10만원 | 범칙금 10만원 (불응시 13만원) | 자전거와 처벌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