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기고문 길거리 무법자, 무단주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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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4 13:56본문
인천서부경찰서 정현지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주차 위치를 지도에서 파악한 후 가까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찾아 대여하면 되는 공유서비스가 주목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공유전기자전거, 공유전동킥보드는 특유의 편리성, 경제성, 오락성 등의 이점으로 인해 이용자 수가 늘고 대중화되면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고는 있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대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공유서비스의 경우,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주차를 하다보니 특히 청라커낼웨이, 청라호수공원을 포함하여, 아파트 단지 내, 보행로 등에서의 무단주차된 공유전기자전거와 공유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무단주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업체에 주차금지구역 설정 또는 수거요청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시민들에게 공유서비스가 애물단지라는 인식보다 효과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유전기자전거, 공유전동킥보드의 등록제 실시 및 관리 주체의 명확화, 주차시설 설치 의무화 및 위반 시 불법 주정차 또는 무단 점용으로 과태료 부과,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 마련등 관련 조례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명확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공유서비스 이용자들이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다면 공유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보다 효과적인 차세대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한국방송통신사 : 박병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