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천경찰청,「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시범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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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7-13 10:15본문
인천경찰청,「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시범운영 추진
동춘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08~09시, 12~16시) 제한속도 하
향(50km/h→30km/h)하고, 그 외 시간은 상향하는 탄력적 제한속도 운영 추진
□ 인천경찰청 (청장 이영상) 은
◦ ‘자치경찰위원회’, ‘인천광역시’와 협업을 통해 오는 7월 18일부터 3개월 간 연수구 동춘동 소재(앵고개로)에 위치한 ‘동춘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시간대별 제한속도가 달라지는「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추진하는「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안개·눈·비 등 악천후가 발생할 경우에 제한속도를 낮췄다 기상이 바뀌면 다시 기존의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됐는데, 이를 어린이보호구역에 도입하는 것으로,
◦ 제한속도가 50km/h인 간선도로(앵고개로)에 위치한 동춘초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인 08시~09시와 12시~16시는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고, 그 외 시간대는 50km/h로 운영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제한속도를 운영한다.
◦ 시범운영 기간(7. 18. ~ 10. 31.) 중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된 과속 차량(30km/h 초과 ~ 50km/h 이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계도를 할 계획이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은 승용차 기준 최대 15만원·최소 6만원이며, 벌점은 최대 120점·최소 30점이다.
구분(승용차기준) | 60km/h 초과 | 40~60km/h | 20~40km/h | 20km/h이하 | ||||
범칙금 | 벌점 | 범칙금 | 벌점 | 범칙금 | 벌점 | 범칙금 | 벌점 | |
어린이보호구역 | 15만원 | 120 | 12만원 | 60 | 9만원 | 30 | 6만원 | 15 |
일반도로 | 12만원 | 60 | 9만원 | 30 | 6만원 | 15 | 3만원 | - |
◦ 또한, 하반기에는 제한속도가 30km/h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부평구 소재에 위치한 부원·미산초등학교와 부일·부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야간시간대 제한속도 상향(30→50km/h)을 시범운영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적용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천경찰청은
◦ 이동성 기능이 높은 간선도로의 일률적인 30km/h 제한속도 하향 시 차량 소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어, 탄력적인 제한속도 운영으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확보와 운전자의 교통편의 향상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08~09시, 12~16시)에는 규정 속도를 준수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 인천 박병철 기자 bbc00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