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천경찰교통사고 주요 요인행위’중점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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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14 16:07본문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6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주요 요인행위’중점 단속 추진
- 화물차 정비명령 등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
□ 인천경찰청 (청장 이영상) 은
◦ 최근 3년(’19∼’21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5월 승합차 교통사고 비중이 높아,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승합차 법규위반 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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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합동 승합차 안전운행 캠페인 실시(5.16) |
◦ 그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승합차 단속은 21→152건으로 623% 증가, 승합차 사고는 1→0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매월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테마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분석
◦ ’22년 1~5월간 고속도로 사망사고는 전년 8명에서 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화물차 사고 사망자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화물차 사고 원인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운전자 집중력 저하(졸음운전 등),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위반 등 기본안전 수칙 미준수 및 차량 정비불량, 크고 무거운 화물차량의 긴 제동거리로 정체구간 추돌사고 발생 등을 알 수 있다.
□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고속도로 사고취약 요소인 ‘화물차’에 집중하여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달간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한다.
◦ 중점 단속대상은 화물차의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적재용량초과, 정비명령*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며,
고속도로 주요 나들목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문 개방, 무리한 적재를 위한 차량 불법개조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정비명령(도로교통법 제41조), 임시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정비불량차량을 대상자로 기간을 정하여 수리토록 하거나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야간 시간·장소 불문 상시음주단속도 실시한다.
◦ 또한 심야시간(22:00∽06:00)에 사망사고 발생이 50%로 집중된 만큼 주기적으로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는 ‘알람순찰’을 실시하여 졸음운전 예방 순찰도 강화하고,
- 6월 여름철 장마대비 도로관리청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침수우려 구간 취약시설(배수펌프) 점검을 통해 빗길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도 힘쓴다.
□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며 운전자는 고속도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 임 |
| 화물차 법규위반 유형 및 화물차 정비명령 보조자료 |
□ 화물차 법규위반 유형
위반유형 | 단속 법적근거 | 벌칙 내용 | 주무기관 |
신호위반(중앙선침범) 지정차로 위반 보행자보호불이행 | 도교법 제5조 도교법 제14조2항 도교법 제27조1항 | 범칙금 7만원, 벌점15점(벌점30점) 범칙금 3만원, 벌점10점 범칙금 7만원, 벌점10점 | 경찰(통고처분)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운전자 준수사항) ※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 묶는 등 조치 | 도교법 제39조4항 | 범칙금 5만원, 벌점10점 | 경찰(통고처분) |
적재물 이탈방지조치 위반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 폐쇄형 적재함 설치, 덮개포장 및 고정장치 | 화운법 제19, 27, 32조 | 6개월 이내 사업정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지자체(행정처분* 등) |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 | 자관법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