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천경찰청, 봄 행락철 및 해빙기 고속도로대형사고 예방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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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05 14:32본문
인천경찰청, 봄 행락철 및 해빙기 고속도로 대형사고 예방 활동 전개 |
- 졸음운전 예방 순찰 및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 강력 단속 추진 - |
□ 인천경찰청(청장 유진규)은
◦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 행락철 나들이 차량 증가로 교통정체 가중 및 해빙기 낙석위험 등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최근 3년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만대) / 1월 12,889→3월 13,298→ 4월 13,608→5월 14,418 / ’21년 평균 13,833
◦ 또한, 최근 3년(’19∽’21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4∽5월 교통사망사고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19년∽’21년)간 월 별 평균 사망사고 현황】
구분 | 1∽3월 | 4∽5월 | 6∽12월 |
전체 | 0.9명 | 2.2명 | 2명 |
화물차 | 0.6명 | 1.2명 | 0.9명 |
◦ 이에,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 행락철 및 해빙기 고속도로 대형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 해빙에 따른 흙더미 붕괴, 낙석, 지반침하 우려지역 및 노후·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을 통해 도로관리청과 대형교통사고 위험요소 사전 제거 활동
◦ ’21년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 중 화물차 관련 사고는 63% 차지하는 등 고속도로 상 화물차 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적재용량 초과, 정비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외에도 고속도로 주요 TG(IC)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문 개방, 불법 개조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오후시간(14:00∽16:00)과 심야시간(00:00∽06:00)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는 ‘알람순찰’을 실시하여 졸음운전 사고예방 순찰도 강화 할 예정이다.
□ 인천경찰청은
◦ 화물차 이동량이 많은 졸음쉼터·휴게소에서 안전운전 캠페인 및 도로전광판(VMS)을 활용한 안전운전 수칙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 인천 고속도로순찰대장은 “봄 철 기온상승은 졸음운전을 야기하여 대형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 졸음이 오면 쉼터·휴게소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 준수”를 당부 했다.
< 인천 박병철 기자 bbc0011@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