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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천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화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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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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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철 전경 ( 경찰청 제공 )


- 통학로 주변 시설개선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지속 실시 -

14일 중구 신광초교 화물차 대상 유관기관 합동단속


 [교차로 우회전 홍보페넌트 사진]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8, 동수초교 주변 통학로 공사장 덤프럭에 의한 교통사고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공사장 화물차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1213일부터 금년 112일까지 1개월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화물차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천경찰은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를 적극 투입하여 통학로 주변 공사장 화물차 대상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화물차 통행제한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1213일부터 14일까지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5, 신호위반 255, 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289건 등 총 1,604건을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414:00~16:00 중구 신광초교 인근에서는 경찰, 교통안전공단, 중구청 총 13명 합동으로 통행금지 및 제한위반(도로교통법 6) 16, 화물차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자동차관리법 제34) 1, 후부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위반(자동차관리법 제29) 8건 등 총 25건의 화물차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였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을 확대하고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앞으로도 꾸준히 어린이 통학로 주변 화물차 대상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오는 17일 부평구, 111일 연수구에서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특히, 운전자분들께서는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및 서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인천 박병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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