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천 논현서 층간소음 사건 출동 경찰관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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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01 10:51본문
□ 인천경찰청은
❍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현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신고출동한 경찰관 2명(경위·순경)의 징계 절차를 마무리 하였다.
❍ 감찰조사 결과,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징계위는‘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해임) 의결하였다.’이번 징계위는 공정한 시각에서 합리적인 징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구성하였다.
❍ 이어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인천 박병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