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 경찰청사람들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27.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찰청사람들

경찰청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4-14 10:32

본문




인천경찰청 장준혁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누구든지 일상에서 가로등이나 버스정류장에 붙어있는 광고물, 차량 와이퍼에 끼워진 명함아파트 공용게시판 및 대문에 붙어있는 홍보물등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불법광고물들은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도로나 아파트 외관상에도 보기 좋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런 광고물들이 쓰레기로 변한다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9(광고물 무단 부착등)는 대표적으로 다른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는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는 사람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다.


내가 만든 광고물이 쓰레기로 전락하여 버려지지 않도록,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넘긴 불법 광고물들이 쌓여 도시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하고 보기좋은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광고주들 또한 광고물을 부착하려면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도시를 병들게 하는 것도, 아릅답고 깨끗한 도시로 살아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스스로이기 때문에 공공장소를 밖이 아닌 우리집이라는 생각을 가져 쾌적한 인천이 되길 바란다.

 

 

< 인천 박병철 기자 >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