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천경찰청, 고속도로 암행순찰 단속장비 활용 과속운전 집중 단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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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06 22:15본문
인천경찰청 전경
- 3개월간 과속운전 581건 적발, 과속 ‧ 난폭운전 집중단속 추진 -
□ 인천경찰청(청장 유진규)은
❍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 한 결과, 과속 차량 581건 적발하였다.
<추진개요>
• (추진기간) ‘21. 12. 1. ∼ ’22. 2. 28. 「3개월간」 • (운영대수) 총 2대(암행순찰차에 과속단속장비 탑재 / 고속도로 全 노선 배치) • (단속대상) 과속차량(△40km이하 계도 / △80km이하 단속 / △80km초과 입건) |
❍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에 부착하고, 제한속도 40km/h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 그 결과, 시범운영 기간 관할 고속도로에서 전년대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50%(2건→1건) 감소하는 등 과속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과속 단속사례>
• 2022. 1. 3.(월) 제한속도 100km/h 구간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미성년자가 가출청소년들을 태우고, 190km/h의 속도로 운행하는 것을 검거(형사입건) • 2022. 2. 3.(목) 제한속도 100km/h 구간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160km/h 이상으로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부과(면허정지) |
□ 3월부터 과속 위험 노선(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가시적인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과속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위험을 야기하는 중대한 사고 요인 행위로써 시민들의 안전속도 준수를 당부”했다.
< 인천 박병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