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천경찰청, 봄철 교통사고 줄이기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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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02 10:19본문
인천경찰철 전경
- 보행자 보호 및 사업용(화물․이륜차) 차량 안전대책 중점 추진 -
□ 인천경찰청(청장 유진규)은
❍ 봄철을 맞아 차량과 보행자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달간 맞춤형 ‘봄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면서 사업용 차량(버스, 화물, 택시)과 이륜차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올해 인천의 교통사망사고는 보행자가 55.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화물차의 교통사망사고도 증가(전년 3명에서 올해는 7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보행자 보호 및 화물차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사고 유형별(’22. 1. 1. ~ 2. 28.)
구 분 | 내 용 |
유 형 | 차대 보행자 10명 , 차대 차 8명 |
차 종 | 승용차 8명, 화물차 7명, 승합차 2명, 이륜차 1명 |
시 간 | 야간 11명, 주간 7명 |
연 령 | 65세이상(5명), 64~51세(9명), 50~41세(1명), 40~31세(1명), 30~21세(2명) |
법 규 | 안전운전불이행 (10명)<무단횡단 4명>, 신호위반(3명), 보행자보호의무위반(2명), 중앙선침범(2명), 과속 (1명) |
□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시 가 일상화 될 수 있도록 교차로 우회전 교통안전활동을 추진하며,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은 우회전신호등* 설치(시범운영후 단계적 확대)로 보행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시행 : 2023년 1월 22일
※ 일시정지 의무부여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제27조 제1항) -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추가하여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제27조 제7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 |
❍ 화물차, 이륜차의 고위험ㆍ고비난 사고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화물차,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교통법규위반 잦은 장소에서 교통, 지역경찰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과속 등 주요사고 요인행위를 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등 현장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또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일상화 될 수 있도록 버스․ 택시회사, 화물차 운전자 대상으로 안전수칙 카드뉴스 배부와 SNS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 홍보도 추진한다.
□ 인천경찰청은 경찰서별 맞춤형 교통안전대책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인천 박병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