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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천경찰교통사고 주요 요인행위’중점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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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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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6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주요 요인행위중점 단속 추진



- 화물차 정비명령 등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



인천경찰청 (청장 이영상)

최근 3(’19’21)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5월 승합차 교통사고 비중이 높아, 지난 51일부터 531일까지 승합차 법규위반 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유관기관 합동 승합차 안전운행 캠페인 실시(5.16)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승합차 단속은 21152건으로 623% 증가, 승합차 사고는 10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매월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테마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분석

221~5월간 고속도로 사망사고는 전년 8명에서 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화물차 사고 사망자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화물차 사고 원인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운전자 집중력 저하(졸음운전 등),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위반 등 기본안전 수칙 미준수 및 차량 정비불량, 크고 무거운 화물차량의 긴 제동거리로 정체구간 추돌사고 발생 등을 알 수 있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고속도로 사고취약 요소인 화물차에 집중하여 618일부터 717까지 한달간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화물차의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적재용량초, 정비명령*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며,

고속도로 주요 나들목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문 개방, 무리한 적재를 위한 차량 불법개조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정비명령(도로교통법 제41), 임시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 : 정비불량차량을 대상자로 기간을 정하여 수리토록 하거나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야간 시간·장소 불문 상시음주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심야시간(22:0006:00)에 사망사고 발생이 50%집중된 만큼 주기적으로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는 알람순찰실시하여 졸음운전 예방 순찰도 강화하고,

- 6월 여름철 장마대비 도로관리청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침수우려 구간 취약시설(배수펌프) 점검을 통해 빗길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도 힘쓴다.

인천경찰청 속도로순찰대장은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며 운전자는 고속도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 당부하였다.

     

붙 임

 

         화물차 법규위반 유형 및 화물차 정비명령 보조자료

 화물차 법규위반 유형

위반유형

단속 법적근거

벌칙 내용

주무기관

신호위반(중앙선침범)

지정차로 위반

보행자보호불이행

도교법 제5

도교법 제142

도교법 제271

범칙금 7만원, 벌점15(벌점30)

범칙금 3만원, 벌점10

범칙금 7만원, 벌점10

경찰(통고처분)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운전자 준수사항)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 묶는 등 조치

도교법 제394

범칙금 5만원, 벌점10

경찰(통고처분)

적재물 이탈방지조치 위반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폐쇄형 적재함 설치, 덮개포장 및 고정장치

화운법 제19, 27, 32

6개월 이내 사업정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지자체(행정처분* )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

자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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