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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부안군 해양경찰서, 바다에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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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다은 기자 작성일 23-05-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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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가 선저폐수 적법 처리를 홍보하고 있다..jpg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오는 630일까지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 오염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어선의 활발한 조업 시기를 맞아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폐유(폐윤활유)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을 방지해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환경공단과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 선저폐수 : 빌지(bilge)라고 불리며, 선박의 엔진 가동으로 하부에 떨어지는 기름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섞여 선박의 기관실 바닥에 고인 액상 유성 혼합물

 

적법 처리 실천 운동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광판·현수막·홍보물 등을 활용한 해양오염 예방 홍보와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 소형어선(10톤 이하)의 선저폐수 무상 수거, 어선 폐윤활유 적법 처리 유도 등이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저폐수는 선박에 부착된 기름여과장치(유수분리기)를 통해 해양으로 배출할 수 있으며, 장치가 없는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또는 육상지정폐기물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해 해상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종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깨끗한 바다환경 보존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어업인 스스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업인들의 오염물질 적법 처리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부안해양경찰서 관내 해양오염사고 6건이 모두 어선에 의한 오염 사고였으며, 폐유가 3(50%)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선저폐수, 경유, 휘발유가 각 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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