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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충남경찰청, 진료 기록 조작하여 공 · 민영 보험금 타낸 의사 등 검거

14개 피해보험사로부터 총 23억 원, 여성 전문 병원 3곳(구속 1명, 불구속 341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6-3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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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청장 유재성)’17. 1~ ’22. 11월 사이 천안에 있는 여성병원 3곳에서 내원한환자들의 진료 내역을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진단명으로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23억 원을편취한 의사, 간호조무사,보험설계사, 환자 등 총 34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이 중 범행을 주도적으로계획하고 환자들을 모집한병원 상담실장 1명을 구속했다.

[직업별 검거 현황]

구 분

병원별 인원

직업별 현황

합계

A병원

B병원

C병원

합계

의사

간호사

공무원

군인

보험설계사

기타

인원()

342

237

60

45

342

3

20

1

1

4

313

범행 경위 및 수법

구속된 상담실장 A는 보험설계사 C와 공모하여 피보험자가 자궁근종 레이저 시술(하이푸)을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면 700만원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과 자가 6:4로 수익금을분배하기로 하고 환자들을 모집, 병원에 없는의료 장비인 하이푸 기기로시술을 받았다고 진료 기록을 조작하여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 병원에서는 피부관리와 각종 여성 시술은 실손보험적용지 않음에도, 환자들의 진료내역을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한단명(도수치료, 발톱무좀 레이저 치료)으로변경하는 수법으로8,378회에걸쳐진료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보험자들이 피부관리 목적으로 20150만 원씩 선 결제를 하면병원에서 결제금액에 맞춰 영수증을 쪼개기하여 보험사에 대리해주는 수법이었고특히, 구속된 상담실장 AB는 과거함께 근무한 친분을 이용, 서로의 병원 매출을 위해 자녀들과 가족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영수증조작하고, 공무원 신분인 자녀들이 병가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실손보험 허위 청구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공영보험)상대로병원 직원들이 교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타낸 사실도 확인되어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를보여주었으며보험사기에 가담된 의사가 임신 중절된 태아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폐기할 수 없게 되자, 태아 사체를 업자에게 유통시키거나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확인되어 추가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한편, 충남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보험사기가 민, 공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들의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활 밀착형 악성 범죄로 보고 지속적집중단속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의 제안에 동조해서 금전적이익을 받으면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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