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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서귀포해경, 잠수펌프 이용 기름 10리터 해상 유출한 어선 적발

-해양오염 특별점검 중 발견, 적발 후 방제작업까지 마무리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3-07-30 13:29

본문

사진4(연안구조정 이용 방제작업).jpg

 

 서귀포해양경찰(서장 윤태연)는 지난 28일 서귀포항에서 기관실 기름(선저폐수*) 10ℓ를 배출한 B호(29톤, 어선) 선장 A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어선 해양오염 특별점검을 위해 서귀포항 순찰 중 4부두에서 기름 유막(길이10m,폭 2m)을 발견하였다.


  주변 정박어선 조사결과 기관실에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연안구조정(18톤)이용 유흡착재 1㎏를 이용 방제작업을 완료하였다.


  선박에서 기름을 고의로 배출 시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청정 제주바다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름은 항상 적법 처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선저폐수: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 유성혼합물


담당 부서

해양오염방제과

책임자

과  장 

윤동철

(064-793-2091)


예방지도계

담당자

계  장

이효근

(064-793-2197)



사진3(기름띠).jpg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제1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한 자

 2.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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