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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사용 어선 잇따라 적발

-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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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8-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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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실용적인 인명구조장비 ‘구조슬라이드’ 소형정 도입 (1).jpg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지국현)에서는,  지난 8월 1일과 2일에 마라도 남서쪽 28km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사용한 국내어선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AIS 설치는 해상교통 혼선을 초래하고 선박 간 충돌 등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전파법상 ‘무선국(AIS)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나, 제주 한림선적 근해연승 A호(31t)와 통영선적 근해연승 B호(46t) 2척은 무허가 AIS를 어구에 설치하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2척은 제주해경 소속 1505함이 해상치안활동 중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적발한 것으로, 지난 3월과 4월에 각 1척씩 적발된 것을 포함하면, 올해 제주해역에서 무허가 AIS 사용으로 적발된 어선은 총 4척이다.

 제주해경은 어선들이 어망 분실을 방지하고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IS 사용을 원하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AIS는 가격이 비싸고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중국산 무허가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이 같은 무허가 AIS 장치를 사용하는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전파 질서를 교란하는 무허가 AIS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B호는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여, 어선안전조업법의 위반 혐의도 추가적으로 받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무허가 장비 대신 인증된 장비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해상교통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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