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 밤낚시의 매력, 야간운항장비와 함께하세요 > 경찰청사람들

본문 바로가기
    • 소나기 60%
    • 28.0'C
    • 2024.09.17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찰청사람들

해양경찰청 한치 밤낚시의 매력, 야간운항장비와 함께하세요

- 한 가지라도 갖추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8-01 10:04

본문

사본 -만화로만나는수상레저안전(야간운항장비).png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지국현)에서는,  최근 한치 낚시 철을 맞아 야간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인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 16번째 이야기 “야간 운항 전 야간운항장비 10종 꼭 확인하세요!”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를 야간운항 혹은 야간항해라 하며 야간에는 선체가 작은 레저기구 특성상 야간 식별이 어려워 타 선박과 충돌 위험성이 높아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야간항해 시 운항장비를 꼭 갖추어야 하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내 항해등, 나침반, 야간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부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총 10종이 규정되어있어 한 가지라도 갖추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제주해경에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3건이며, 그 중 ‘24. 7. 26(금) 제주시 함덕 포구에서 시운전을 위해 출항하였다가 입항하는 과정에서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레저기구가 적발되었다.
 야간운항장비 미소지 적발 3년간 통계: ’21년도 16건 / ‘22년도 2건 / ’23년도 5건
 
 제주해경에서는 “주간에 출항을 했더라도 해가 지고 어두울 때 입항을 한다면 야간운항 장비 10종을 꼭 갖추어야 하고, 근거리 출입항 자율신고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개인 스스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