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평택해양경찰서, 김양식장 ‘무기산 원천 차단’ 불법 사용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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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10-29 19:34본문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지난 23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겨울철 김 수확 시기에 공업용 무기산(염산등) 사용 및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산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김양식장 등에서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속기간 동안 김 양식장 어업인 및 제조·판매·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해양에서는 형사기동정 및 경비함정을 동원하고 육상에서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해·육상 입체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무기산 사용 김양식 행위 및 보관 △무기산 불법 제조 및 판매 △무자격자의 무기산 취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일부 김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무기산 사용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 및 황폐화의 주원인이 될 수 있어 수산 자원 보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