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올해만 5척 나포,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책 마련에 나서다
- 범장망 등 무허가 중국어선 진입 사전 차단을 위한 방안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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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1-18 16:19본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에서는, 최근 제주 허가수역 내 범장망 등 무허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만 제주해경청에서 나포한 중국어선 5척 중 무허가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3척으로 제주해역에서의 무허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오늘(18일) 오전 제주해경청에서 경비함정 함장 등 현장 경찰관들이 모여 무허가 중국어선의 허가수역 진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항공기(무인헬기)와 경비함정의 해·공 연계 감시는 물론, 경비함정 증가 배치로 범장망 등 무허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동향을 집중 감시하며 허가수역 진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항공 순찰을 통해 확인된 무허가 조업어선 정보를 경비함정에 전달하고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입체적 경비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무허가 중국어선 중 대표적인 범장망 어선은 기상 악화를 틈타 허가수역 내측에 어구를 투망하고 외측으로 빠졌다가 양망 시 재진입을 하며 양망시간이 30분으로 비교적 짧아 단속의 어려움으로 항공기와 경비함정 간 합동작전을 펼쳐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상반기 중국 휴어기가 시작되는 5월까지 합동단속 등 강화하고, 필요시 기동단대 운영·남해어업관리단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