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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질서위반 특별단속

- 11월 한달간 개인레저기구 및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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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3-10-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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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사진1(점검하는 장면 참고사진입니다.).jpg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한달간(11. 1. ~ 11. 30.)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질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최근 3년간(20~22) 관내 레저사고 분석결과 총 112건 중34(30%)가 가을철에 발생하는 등 성수기 이후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중점 확인사항은 개인레저기구 대상 무면허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3대 안전무시 관행이며, 수상레저사업장 대상 성수기 이후 변경신고 미이행(사업장 위치, 종사자 변경 등) 및 영업구역 위반사항 등이다.

특히 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레저기구 밀집해역과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운용하는 한편, 수상레저사업장 주 영업시간에 방문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에 따르면,“레저사고는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에 의해발생하는 만큼 본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장비를 잘 착용하는 것이가장 중요하다고고 당부하는 한편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병행하여안전한 레저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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