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 경찰청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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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12월 15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 고박지침 승인없이 선박에 화물 적재한 건설업자 등 검거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3-10-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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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AS47A2.jpg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동절기 안전 사각지대의 해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1016일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항만 공사 현장에서 화물적재고박지침의 승인 없이 선박에 화물을 적재한 건설업자,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운항한 낚시어선업자, 고압가스안전법을 위반하여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산소통을 충전한 수중레저업자 등을 해양안전 저해사범으로 단속하였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와해양오염사고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설명하였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 불감증을 잊은 해양 종사자의 불법행위는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며 해ㆍ육상의 지속적인 연계를통한 수사활동 전개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1215()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선박안전법83(벌칙) 11, 3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선법44(벌칙) 1항 제7, 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안전관리법41(벌칙) 1, 4, 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안전법>

83(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3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39(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積載)하거나 고박(固縛)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ㆍ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6조의2(양벌규정)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83조 각 호 또는 제84조제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 선 법>

4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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