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비어업인 불법 포획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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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3-05 12:17본문
- 불법 도구 이용하여 우리 수산물 포획하는 비어업인 집중단속 -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서귀포 연안 일대에서 작살, 스쿠버 장비 등 불법도구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불법포획하는 비어업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귀포 연안 일대에서 불법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 및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귀포해경에서는 불법 포획행위 전담 단속팀을 구성해 육·해상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어구를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불법 포획행위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이다.* 최근 3년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단속 건수( '21년 5건, '22년 2건, '23년 4건)
또한 특별단속과 병행, 어촌계 방문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해녀 등 어업인 대상으로 불법행위 주요발생 지역·유형을 파악하여 단속효과를 증대할 예정이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