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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성공하면 300만원 줄게” 도외 불법 이동 시도 중국인 알선책 등 3명 검거

- 차량 뒷좌석 숨어 제주항 통과 중 적발, 추적 끝에 알선책까지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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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1-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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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지난해 30일 제주 무사증(B-2-2)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제주도외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알선책 등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제주특별법) 위반 등으로 검거해 오늘(4일) 오전 검찰 송치(구속 2명, 불구속 1명)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30일 오전 6시 30분경 제주 무사증 체류자격 A씨(40대/여/중국)와 운반책 B씨(50대/남/한국)가 제주항 제6부두 초소를 통과하려고 하던 중 검문하던 청원경찰이 이를 의심쩍게 여겨 신고했으며, 출동한 해양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에 제주해경은 A씨가 제주도외 지역으로 이동을 성공할 경우 B씨에게 300만원을 주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두 사람의 진술을 통해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식당에서 잠복 중 두 사람의 도외 이동을 알선한 C씨(40대/여/중국)를 8시간 만에 긴급체포하였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자를 추적 중이며, 향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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