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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풍랑주의보에 신고없이 서핑즐기던 20대 적발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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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지난 19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신고없이 서핑을 즐기던 20대를 적발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서귀포파출소 경찰관들이 순찰 중 중문해수욕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즐기던 A씨(남, 20대, 서귀포시 거주)를 발견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 사전에 기상특보활동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서핑이 파도를 즐기는 레저활동이고, 서프보드가 물에 뜬다는 점을 감안해 풍랑주의보에도 신고를 하면 활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상 악화시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것은 안전상 위험한 일인 것은 사실”이라며 “수상레저 활동자의 자발적인 안전 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2.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2조를 위반하여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1조(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상특보 중 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경우로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영 제21조에 따른 기상특보활동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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