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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방법을 만화로 쉽게 본다!

- 응시자격 14세 이상, 2급과 요트면허는 면제교육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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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1-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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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2024년 새해 계획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방법을 소개하기 위한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 1번째 이야기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방법’을 제작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란 추진기관 최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할 때 필요한 국가 자격증으로, 응시자격은 14세 이상(제1급 조종면허인 경우 18세 이상)이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안전 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1급과 2급, 그리고 요트면허로 구분되는데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은 조종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동일하지만 강사 혹은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1급을 취득해야 하고 그 외 일반적인 레저를 즐기려는 사람은 2급을 취득해도 무난하다.
 
 동력수상레저기구 2급과 요트면허는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교육받는 면제 교육으로 시험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지만 1급 조종면허는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은 제주해양경찰서 PC시험장(1층)에서 월,수,금(10:00~15:00), 매월 첫째 주 토요일(09:00~12:00)에 하루 1회 응시가 가능하며,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에서 온라인 사전접수 시 원하는 날짜, 시간에 응시가 가능하다.

 필기시험 예상 문제집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제주해양경찰서 민원실 및 제주파출소, 한림파출소, 제주시 우당도서관에서 대여도 가능하다. 

 실기시험의 경우 제주조종면허 시험장(제주시 이호동 소재)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도두동 소재) 2곳에서 연 18회(종별 월 1회) 응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4-766-2251)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종면허 시험 합격 전(6개월 이내)․후 수상안전교육을 3시간 이수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발급받게 된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2024년에도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을 지속적으로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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