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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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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2-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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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풍, 너울성 파도 등 기상악화에 따른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성 농후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2월 6일까지 기상악화와 호전이 반복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제주 연안 안전사고 피해 발생이 예상돼 2월 1일 18시부터 2월 6일 18시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2. 1. 21시 기준: 제주도남쪽먼바다(안쪽, 바깥), 제주도앞바다(북부제외), 남해서부동쪽먼바다 풍랑중의보 발효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나누어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주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해안가, 항포구, 갯바위 등 위험구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에 노력하며, 제주해양경찰서 홈페이지, 재난안전전광판, 파출소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해양 안전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기상악화가 예상될 경우 항포구·갯바위·테트라포드 등 위험구역에서의 연안 활동을 자제하고 항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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