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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민생범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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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1-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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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민생범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 절도·사기 등 민생범죄, 수사기관 출석불응 등 수배자 집중단속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설 전·후 민생범죄가 증가하는 시기인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선박 침입절도 등 민생범죄,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 중점 대상은 △ 마을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선불금 사기 등 사기범죄 △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수사기관 출석불응·도피중인 수사중지자 등) △ 이외 기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제주해경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조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 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절취하는 절도 피해사례와 어선의 선원을 모집하는데 구인난을 겪고있는 점을 악용하여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며, “관련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제주해경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은 지난 2023년 추석 연휴 3주간에 걸쳐 선박 침입 절도 2건, 선불금 사기 4건, 기소중지자 검거 1건 등 총 14건 13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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