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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충남경찰청 광복절, 천안·아산 일대 폭주행위 등 150건 단속

교통법규위반·소음·불법개조·무등록·불법주정차 등 대규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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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4-08-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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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815(), 광복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 출몰한 폭주행위자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대규모로 단속하고, 이미 확보된 동영상 등 채증자료를 분석하여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찰은 이번 단속에 앞서 87()에 충남경찰청 주재 천안아산권 3개 경찰서 및 지자체 등 10개 기관이 참석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폭주행위 차단단속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였고, 8. 14.() 10시부터 15() 새벽 5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실시한 실제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83명의 인력과 77대의 장비를 대규모로 투입하여 천안 및 아산 시내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 6개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과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 및 아산 시청(구청), 차량등록사업소와 소음·불법개조·무등록·불법주정차 등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그 결과, 위법행위 총 150*을 현장에서 역대 최다로 적발하였고,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불법개조, 번호판가림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예정이며, 이외에도 관계기관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10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또한, 암행순찰차 및 현장 경찰관들이 채증한 폭주족들의 추가적인 위법행위는 영상을 분석하여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철저히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 통고처분(신호위반 등) 86, 음주운전 8(취소3, 정지5), 무면허 2, 불법개조 21,번호판가림 1, 차량미등록 2, 운행정지명령 1, 수배 2, 번호판영치 1, 안전기준위반 16, 소음기준 초과 8(확인서 발행), 번호판미봉인 등 2(확인서 발행)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국경일이나 국가적 기념일에 게릴라 형식으로 출몰한 폭주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왔고, 모임 게시글 작성자 등 주동자는 사후에 사법처리까지 진행하였다.”작년 광복절에 비해서는 위법행위가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나, 폭주족들의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등은 심각한 범죄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사전 경력배치, 현장 차단 및 관계기관 합동 단속, 사후 사법처리 등 철저히 책임을 물어 폭주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충남청, ’24년 일자별 폭주행위 단속 현황>

 

일 자

지역

동원경력

동원장비

현장 단속

3. 1.(삼일절)

천안·아산

165

53

45

3. 3.

홍성(내포)

153

49

20

5. 5.(어린이날)

천안

57

23

16

5. 18.(기념일)

천안

57

23

27

6. 6.(현충일)

천안·아산

296

63

77

6. 25.(기념일)

천안·아산

77

29

22

8. 15.(광복절)

천안아산

383

77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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