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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주지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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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3-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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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4일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첫 시행, 총 29명 접수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2024년도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이 제주에서는 총 3회(상반기 2회, 하반기 1회)에 걸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총 64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성별·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등 총 7과목이며,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접수 방법 등 수상구조사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사이트(http://imsm.kcg.go.kr/CLM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3년도 제주지역에서 진행된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서는 5회에 걸쳐 총 68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29명이 합격해 42.6%의 합격률을 보였다.

 오는 일요일(24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24년도 제주지역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며, 남자 20명, 여자 9명 총 29명이 접수하였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연안이나 해상에서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상구조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응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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