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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어선시각자료 D/B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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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4-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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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과거 5톤 이상의 어선 및 낚시어선에 대해서만 등록하던 어선시각자료 정보 등록을 5톤 미만의 어선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현행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어선시각자료란 어선의 선체 및 선명, 선실 진입로, 구명뗏목 등 어선의 특징·특이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서귀포 관내 5톤 미만 어선 390척 중 368척(94.3%) 시각자료를 D/B화하여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판단 및 수색·구조 추가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봄철 조업이 재개되고, 안개가 많이 끼는 농무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사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해양사고 등 비상시에 사용할 자료를 미리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소형어선 사고 발생 시 구조 및 수색활동 등 초동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해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구조를 위해 이번 사진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선주·선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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