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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허가받았어도 나포될 수 있다?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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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4-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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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뿐만 아니라 제한조건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으로 조업 질서 확립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2시 44분경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약 115km(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65km 해상)에서 중국어선 검문검색을 하던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 선박을 발견하여 나포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13일 오전 7시 17분경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13km(한중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89km 해상) 해상에서 1,500t급 경비함정이 해상경비를 하던 중 중국어선 A호(97t, 쌍타망, 8명)와 B호(97t, 쌍타망, 8명)를 발견해 고속단정 이용 해상 특수기동대가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확인 결과 A호는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한 후 총 4회 조업을 하였으나 조업일지 상에는 3회만 기재하고 기록된 조업위치와 시간을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B호는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에 조업일시와 장소·조업량을 기재해야 하나 468kg의 조업량을 약 10시간 후에 기재하는 등 두 선박 모두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제한조건 위반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어제(14일) 오후 6시 45분경 담보금 각 3,000만원씩 납부 후 현장에서 석방되었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무허가뿐만 아니라 허가 어선에 대한 제한조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강화해 어족자원을 지키고 조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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