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발열’ 작업용 구명조끼 착용하고 안전한 조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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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4-01 14:45본문
- 개선 구명조끼 착용 교육 및 홍보로 인명사고 예방책 마련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지난 금요일 (29일) 오전 제주수협 강당에서 제주 관내 어선 선주 대상 작업용 구명조끼 착용 교육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제주 마라도와 통영 인근 해상에서 제주선적 어선이 연달아 전복되어 승선원이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인명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경각심 고취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어선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 기온으로 인해 예상할 수 없는 돌풍이 자주 발생하고 저조한 조업실적과 물가·인건비 상승 등으로 무리한 조업을 강행할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어선조업법’상 기상 악화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은 알고있지만 기존 구명조끼의 경우 작업의 용이성이 떨어져 착용이 쉽지 않고 지자체 및 수협 측에서 예산 지원으로 개선된 작업용 구명조끼 구매 시 자기 부담금의 부담을 줄여 주는 지원사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작업용 구명조끼에 대한 선원들의 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및 수협과 해당 내용을 공유해 개선된 작업용 구명조끼 보급 지원 정책을 마련, 더 이상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개선 작업용 구명조끼는 평상시 부피가 적어 활동에 자유로우며, 구명조끼용 발열체가 총 2개 들어있어 물에 빠지면 2분 이내 자동 작동하고 약 2시간동안 발열이 지속되는 효과로 저체온증 방지에 도움이 된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바다의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구명조끼가 작업 시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선박 사고 발생 시 구조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체온을 유지 할 수 있는 발열식 작업 구명조끼 착용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이며, 아울러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 탈피도 인명사고 예방에 있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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