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제주시 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허가 필요수역 총정리!
-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만화로 쉽게 보는 수상레저 금지구역 안내 제작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5-09 10:33본문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해 제주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는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 14번째 이야기 <제주시 지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낚시도 취미생활의 일부이다.
제주시 지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는 첫 번째로 중국 크루즈 관광 전격 허용(‘23.8월)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 세칙 개정에 따라 제주외항 항로 고시 수역은 모든 선박의 조업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0호(2024.1.19.)
두번째로 제주항은 무역항, 한림항은 연안항으로 대형선박 및 여객선, 조업선 등의 출입이 빈번하여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으로 지정되어 해당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허가가 필요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2020년도 3건, 2022년도 3건의 위반 사례가 있다.
* 제주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2호
세번째로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방파제 앞 150m 이내 해상에서는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 경계선 안쪽 및 바깥쪽 10m 안의 해역에서는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제주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4-766-2451)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해경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해역을 통항하는 것은 괜찮지만 해당 구역에서 낚시 등 수상레저활동 시에는 벌금 및 과태료 대상이다”라며 “본인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꼭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