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충남경찰청내포신도시 등 충남 전역에서 일제 음주단속 전개
음주 운전자 30명 적발(취소 10명, 정지 14명, 훈방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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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4-05-05 22:00본문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지난 5월 3일(금)저녁 충청남도 전역에서 음주운전 근절을위해교통경찰, 지역경찰 및 기동대 경력을 동원하여 일제 음주단속을전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24. 4. 19.(금)02:00경,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21번국도에서 1차로를 승합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해(0.106%)역주행 중 정상 진행 중인 소형차와 정면충돌하여 20세 남성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이 요구된다.
이에 경찰은 5월 3일(금)충남도 내 15개 시·군의 유흥가·식당가·주택가 주변 및 시골 지역과 고속도로 TG에서 교통·지역경찰 등 총 120명을배치하여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공주에서만 6명 적발(취소 4명·정지2명)을 적발하는 등 총 30명(취소 10명,정지 14명, 훈명 6명)을 적발하였다.
특히, 내포신도시에서는 음주운전 예상 장소 5개소 선정하여 경찰관 기동대 48명 등 총 75명을 배치하여 스팟식 집중단속 한결과 두 시간도안되어총 4명(취소 2명, 정지 2명)을 적발하였고, 운전자들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후 형사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