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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한치 한철 욕심내다 과승하면 벌금 1000만원

- 31일까지 낚시어선 과승 등 주요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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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6-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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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최근 한치철이(6~8월) 시작되면서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7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6월 한 달간 관내·외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주요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과승 중심으로 실시하되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 구역 위반 ▲음주 운항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출항 제한 위반 등 주요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불시 임검을 실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불법 과승 낚시어선은 사고 발생 시 승선원 정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낚시어선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22년 8월 제주시 애월읍 구엄포구 인근 해상에서 최대 승선원 10명을 초과해 11명이 승선한 상태로 항해하는 낚시어선 A호를 적발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5건의 낚시어선 과승 행위를 적발*했다.(*과승 단속 적발 실적: 2021년 3건, 2022년 2건, 2023년 0건)

어선법에 따르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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